작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제2의 IMF를 겪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언듯 보기에 문화예술은 비교적 경제와 관계가 적은 듯하나 후원에 의존하는 문화예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연에 있어 기업의 후원이 적어지고 매표 또한 줄어들어 공연 자체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관련 지원금은 어느 때보다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의 문화예술관련 지원금 심의에 참여해 보았던 예술인들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푸념처럼 하는 두가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이 적어 예술활동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원금을 주고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푸념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지원금과 간섭에 대해 갖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부의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문화예술공모사업에 지원해 받은 지원금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생산하기에 충분치 않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대형 공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예술인들이 인식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예술단체의 활동 예산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이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체적인 활동능력을 갖춘 민간예술단체에 보조금을 통해 좀더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최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님에도 민간예술단체 중에는 작품 제작에 드는 대부분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타 분야와 달리 민간문화예술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인정하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예술단체의 요구처럼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면 그 단체는 이미 민간단체가 아닌 국공립예술단체이거나 정부의 문화행사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타 분야로부터 특혜시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현재보다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품 제작예산의 상당수를 바라는 인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지원이 없는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평가를 하거나 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항목의 규정, 지원금의 정산서류 제출에 대해 간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론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행정의 ‘팔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그러나 이는 팔길이원칙을 확대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문화예술에 대해 정부는 지원으로 끝나고 간섭을 말라는 것은 지원금의 사용방식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최소한 지원금이 목적을 달성했는 지는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말라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면서 정부의 의도되로 문화예술활동을 몰아가지 말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라는 말이다. 정부는 현재보다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민간예술계의 윤리성, 자율정화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90년대 완전한 통제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간섭없는 자율경제체계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자율경제체제의 중심지였던 미국에서 금융경제위기가 시작됐고 미국 내에서도 무한자율의 시장경제체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그들이 비판해 온 일부 기업의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곧 지나친 간섭도 무간섭도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했다. 문화예술정책도 경제체제 처럼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무간섭도 모두 문제가 있다.
지나친 간섭은 예술의 본질 중의 하나인 창의성을 훼손해 발전과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 지원에 대한 무간섭은 문화예술이 공공성을 상실하거나 균형있는 발전보다는 특정단체, 특정장르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간섭과 무간섭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런스(governance)’체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거버런스체계에는 정부 지원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에 있기에 생산자인 예술가뿐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향수층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문옥배(음악평론가, 중앙대 강사)
그런데 정부의 문화예술관련 지원금 심의에 참여해 보았던 예술인들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푸념처럼 하는 두가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금이 적어 예술활동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원금을 주고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푸념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의 지원금과 간섭에 대해 갖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부의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주는 지원금이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문화예술공모사업에 지원해 받은 지원금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생산하기에 충분치 않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페라나 뮤지컬처럼 대형 공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예술인들이 인식해야 할 점이 있다. 정부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예술단체의 활동 예산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이라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체적인 활동능력을 갖춘 민간예술단체에 보조금을 통해 좀더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최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님에도 민간예술단체 중에는 작품 제작에 드는 대부분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금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타 분야와 달리 민간문화예술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인정하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예술단체의 요구처럼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면 그 단체는 이미 민간단체가 아닌 국공립예술단체이거나 정부의 문화행사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타 분야로부터 특혜시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현재보다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품 제작예산의 상당수를 바라는 인식은 제고되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지원이 없는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간섭이 많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평가를 하거나 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항목의 규정, 지원금의 정산서류 제출에 대해 간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이론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행정의 ‘팔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그러나 이는 팔길이원칙을 확대 해석한 면이 없지 않다. 문화예술에 대해 정부는 지원으로 끝나고 간섭을 말라는 것은 지원금의 사용방식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최소한 지원금이 목적을 달성했는 지는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말라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면서 정부의 의도되로 문화예술활동을 몰아가지 말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라는 말이다. 정부는 현재보다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민간예술계의 윤리성, 자율정화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90년대 완전한 통제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간섭없는 자율경제체계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자율경제체제의 중심지였던 미국에서 금융경제위기가 시작됐고 미국 내에서도 무한자율의 시장경제체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그들이 비판해 온 일부 기업의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곧 지나친 간섭도 무간섭도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했다. 문화예술정책도 경제체제 처럼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무간섭도 모두 문제가 있다.
지나친 간섭은 예술의 본질 중의 하나인 창의성을 훼손해 발전과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 지원에 대한 무간섭은 문화예술이 공공성을 상실하거나 균형있는 발전보다는 특정단체, 특정장르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간섭과 무간섭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런스(governance)’체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거버런스체계에는 정부 지원의 목적이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에 있기에 생산자인 예술가뿐 아니라 최종 수혜자인 향수층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문옥배(음악평론가, 중앙대 강사)